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24일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선동 에쓰오일(S-Oil)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유호기 에쓰오일 전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에쓰오일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전 회장 등은 2000∼2002년 6개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 자금 1천억여원으로 사이버거래를 통해 에쓰오일 주가를 주당 1만5천원대에서 5만6천원대까지 끌어올리고,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유 전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에쓰오일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김 전 회장과 에쓰오일의 형을 줄였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