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되면 도지사직 상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14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법 111조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직무 정지 상태를 맞게 된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 진술에 일부 세부적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있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는 증언을 다시 들을 수 없었지만 1심 증언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이 당선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돈을 줬다는 것을 허위 주장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베트남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전달된 5만달러는 이 당선자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동석한 한모 의원과 함께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에서 인정된 수수액 가운데 2만5천달러를 감액했다.

이 당선자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천만원, 2006년 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당선자가 박 전 회장이 전달한 10만달러와 정 전 회장이 건넨 2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당선자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뒤 박 전 회장을 증인 신문하고 추가 양형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