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망사고 낸 30대에 집유 선고

폭우가 내린 고속도로에서 감속 운행하지 않아 추돌 사망사고를 냈다면 과실책임이 명백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곽모(31)씨는 폭우가 쏟아진 작년 6월 29일 새벽 3시30분께 대구시 동구 검사동 경부고속도로에서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몰고 부산에서 서울 쪽으로 가다가 먼저 발생한 사고로 1ㆍ2차로에 걸쳐 있던 SM7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SM7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탑승한 곽씨 동료도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곽씨 변호인 측은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SM7 승용차를 추돌한 것은 불가항력의 상태이기 때문에 곽씨의 과실은 없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형사4단독 배성중 판사는 14일 판결문에서 "사고현장의 속도제한은 시속 100㎞이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에는 20% 감속,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50%를 감속해야 한다.

그러나 곽씨는 시속 81-91㎞로 달려 20% 또는 50% 감속 어느 쪽을 적용하든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라고 밝혔다.

배 판사는 "곽씨가 안전속도 및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면밀히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망사고에까지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한 것이 사망.상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고 판시했다.

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곽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