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산업계간, 또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간에 말도 많았던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시행령에서 그동안 산업계 반발을 불러왔던 과잉 · 이중규제 문제 등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법 시행과정에서 기업들의 우려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시행령이 2월17일 입법 예고된 후 공청회를 거쳐 3월26일 재입법이 예고됐지만 이중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다시 수정됐다. 그만큼 부처간, 또 정부와 산업계간 의견차가 적지않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이렇게 어려울 바에는 지경부와 환경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후변화에너지부'를 신설(新設)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부처간 알력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최종 시행령에서는 환경부의 총괄 권한을 일부 축소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기업에 대한 이중규제가 어느정도 완화됐다고 하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등 논란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환경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했던 기밀의 유출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등 명세서 정보에 대해 기업들은 영업비밀이 샐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심사를 통해 비공개 대상을 걸러내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문제다.

우리는 기업들이 제기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가 법 시행과정에서 유연성을 적극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규제위주 방식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녹색성장을 결코 이룰 수 없다. 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는 기업활동의 의욕만 꺾어놓기 십상이다. 수요자 입장에서 기업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인센티브를 통해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