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은행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다른 보안수단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문제로 온라인 결제가 어려웠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인터넷 결제시장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완화방침을 정하고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현재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외에 안전성이 확보된 전자금융거래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결제 시에는 의무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설치하는 'Active-x'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에만 구동되는 배타성으로 인해 스마트폰 등 다른 기기에서는 모바일 결제가 어려운 데다 프로그램 설치과정에서 악성 바이러스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현재 국내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2200만명에 달한다.

당정은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 등이 각각 거래환경에 맞는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5월 말까지 보안방법의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