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등 이의 제기로 막판 정회 소동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18일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최종 보고서를 진통 끝에 채택했다.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52개 회원국이 권고한 169개 항목 가운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의 방북 조사를 허용하라는 권고 등 50개 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7일 실무그룹 검토에서 나온 권고에 대해 이틀 후 50개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고, 117개 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거부한 50개 항목에는 특별보고관 방북을 비롯해 사형제 유보 및 공개처형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근절, 강제노역 중단, 북한 주민의 국내 및 국외 여행의 자유 보장, 아동에 대한 군사훈련 중단 등이 포함돼 있다.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리철 대사는 이날 "배격한 50개 권고들은 우리의 국가사회제도에 대한 체질화된 거부감과 적대감으로부터 출발해 제도 전복, 영상(이미지) 훼손 등 인권과 인연없는 목적을 추구하는 데 초점이 있다"며 "유엔 인권무대에서 강압 채택된 결의와 그에 따라 나온 특별보고관은 인정하지 않으며 단호히 배격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검토 대상 117개 권고 항목에 대해 북한의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고와 취약계층 인권 개선, 국제인권협약 의무 이행 및 가입, 국제기구의 인권문제에 관한 기술적 지원 수용, 이산가족 상봉 및 생사 확인 노력 등 분야별로 포괄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별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이나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북한이 세부 항목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국제앰네스티 등 비정부기구(NGO) 등도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 인권정례검토의 3개 간사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는 의장이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기 직전 발언을 신청해 "북한이 (검토대상 항목 중)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회의가 7~8분 가량 정회되는 소동을 빚었고, 이후 재개된 회의에서 프랑스와 쿠바 등의 추가 발언이 있은 뒤에 최종 보고서 채택이 이뤄졌다.

한편 우리나라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과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15일부터 제네바 주재 각국 대표부를 대상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공동 로비활동을 벌인 데 이어 이날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탈북여성 이명숙(가명)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