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로 대통령령 개정사항을 12일 발표했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등 총 19개로 1월 중으로 입법 예고를 통해 2월 4일 차관회의를 거쳐 2월 9일 공포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2010년 말까지 사업 재개 혹은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미만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 지식기반산업 중기업을 지원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이며 2010년 1월 이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등의 세무조사 기간 제한 = 중소사업자(수입금액 100만원 미만)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를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국제거래 관련 세금 탈루 등으로 규정한다.

오는 4월 1일부터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한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세무조사 시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 시보다 확대할 수 없으나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에도 있는 경우,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사유 규정 =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해 4월 1일부터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 조사분부터 적용한다.

▲간이과세 =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기한을 2년간(2010년 1월~2011년 12월) 연장한다.

▲중소기업 가업 상속 공제여건 완화 = 현재 사업 영위 기간의 80% 이상인 것이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으로 개선된다.

▲보험모집인 등의 소득세 계산방법 단순화 =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이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한다.

2009년 사업 소득에 대한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중산.서민층 지원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 공제금액은 해당 연도 월세액.사글세액의 합계로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여야 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부터 적용된다.

▲전세비용 소득공제 =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 금융기관 이외에 사인(私人)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입주일 전후 1개월 내의 차입금, 무상 또는 저리의 차입금이 아니어야 하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상환하는 원리금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지원 =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과 감면한도를 확대했다.

감면율은 3년 만기 40%, 감면한도는 연간 2억원이다.

2010년 1일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시기 연장 = 유류세 환급시 연간 환급액의 산정대상 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명문화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농어민 세제지원 강화 =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해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한다.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8종 추가한다.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도 법인세 감면대상 비영리단체로 열거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분을 부과하고 농특세를 비과세한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받기 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외건설 근로자 범위 확대 = 해외건설 근로자의 범위에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까지 포함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사회복지시설 법인 지정기부금 대상 =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한다.


◇납세 편의 제고

▲사업자 등록 절차 간소화 = 사업자 등록 신청 및 휴폐업 절차 간소화가 2010년 7월부터 적용되며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는 사업 종류 변경은 3일, 상호 변경은 당일에 이뤄진다.

▲상속.증여세 연납 신청절차 보완 = 상속.증여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납 신청이 허용된다.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 확대 =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반기별 납부 대상을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법인으로 확대된다.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규정 보완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를 '시가에 비해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된다.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시행 = 임투 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범위 규정 =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급 기술 중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기술만 선정하며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R&D) 비용은 석.박사 연구요원 및 직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연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원재 등의 구입비 등이다.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세제지원 확대 = 5대 광역시, 수도권 인접 충정.강원지역 시군, 인구 30만 이상의 지방 중규모 도시를 낙후 지역에서 제외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녹색금융상품 비과세 요건 규정 = 조달 자금의 60% 이상을 정부 인증 녹색기업 대출 등에 투자해야 하며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된다.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 이용 효율등급 1등급을 인증받은 제품,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해당된다.

▲가계부문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 = 개별 소비세 내는 대상은 전기냉방기의 경우 월간소비전력량이 400kWh 이상, 전기냉장고는 45kWh 이상(용량 600리터 이하 제외),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당 소비전략량이 750Wh 이상, TV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이다. 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 신고분에 적용된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저세율 국가(조세피난처)에 진출한 자회사 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해 과세하고 2억원 이하인 경우는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지주회사 요건은 자회사 주식.출자지분이 50% 이상에서 40% 이하로 완화된다. 손자회사 공제 요건을 자회사 공제요건과 같이 완화한다. 일반적인 경우 10%, 해외자원개발사업은 5%다.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확대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에 2천만달러 이상 투자시 조세감면을 허용하는 업종에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재 수입시 관세 등이 면제되는 수입 신고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한다.

▲우리 술 산업 지원 강화 = 탁.약주 제조시설 기준이 발효조는 3㎘, 제성조는 2㎘로 완화되며 직매장 기준은 폐지된다. 병마개 제조 전업기간이 폐지되고 납세증명표지 사용 신고 기간 및 승인 통지 기한이 단축된다.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4월부터 의무화 =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는 4월부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발급업무가 부과되는 업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등 전문직종과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등 의료업종, 입시학원, 골프장,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등이다.

또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파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소송관련 자료에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하고, 행정심판 자료도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의사.한의사 등이 신규개업시 예외적으로 기장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올해부터 폐지된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대상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대상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가됐다. 부동산임대업 등 직전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 등 직전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 도매업.소매업 등 직전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또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는 오는 7월부터 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 표시토록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확대 = 매출자가 과표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요건이 완화된다. 신청기간은 물품 구매일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거래금액도 종래 건당 500만원 이내 거래에서 모든 거래로, 신청건수 제한도 월 2건 이내에서 무제한으로 변경된다.

▲신용카드 거래거부 신고기간 연장 =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신고시 신고자는 1만~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지만 사업자는 거부금액 등의 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기준 마련 = 내년 1월 이후 적용되는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기준이 마련됐다. 보유주택수 판정은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하되 세액은 인별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임대소득은 보증금 합계 중 3억원을 초과한 부분의 60%에 대해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적용해 산정된다.

▲과세특례 적용 외국인 범위에 영주권자 제외 =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2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과세특례 적용 외국인 범위에서 영주권자가 제외된다.

또 한국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관광공사.KOTRA 등 해외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에 대해 외교관과 동일하게 해외 근무수당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으나 7월부터 일반 해외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 한도로 축소된다.

▲부가세 공제 중고자동차 범위 축소 =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있으나 출고 후 1년 미만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건 명확화 = 5천만원 이상 국세체납자로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했거나 고액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자는 국세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산은 민영화.주공토공 통합 농특세 비과세 =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주공.토공 통합에 따른 지방세.법인세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정책금융공사가 채권을 통합발행하는 경우 국채.산업금융채권과 동일하게 표면이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통합발행은 일정기간 중 만기와 표면이자율이 동일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일이 다르더라도 동일채권으로 취급해주고 있으며, 채권발행시 할인.할증액까지 과세하는 일반채권과는 대우가 다르다. 구조조정기금 운용수익에 대한 법인세는 비과세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실적 2년마다 제출 = 지정기부금단체는 5년마다 재지정되고 있으나 활동이나 기부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및 공익사업 실적을 2년마다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주무관청의 점검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 확대 = 접대비 총지출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일반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이 확대된다. 지역축제 44개를 포함한 문화관광축제, 관광공연장,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이 추가됐다.

▲공익사업 시행시 양도시기 합리화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수용 개시일을 양도시기 판단기준 중 하나로 추가했다.
또 상속증여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현행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회계법인 외에 세무법인을 추가했다.

▲근로장려세제 비적용 근로소득 범위 확대 =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영위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톤세 적격요건 개선 = 해운업체들이 법인세 대신 수송물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톤세 적격 요건이 강화된다. 업체들이 선박을 과도하게 빌려오거나 빌려줄 경우 영업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톤세 적격요건을 소유선박 대비 용선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로 강화키로 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 인하 =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기재한 표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 원천징수세액을 인하했다.

▲전자문서.선불카드에도 인지세 과세 = 그동안 비과세였던 전자문서와 과세여부가 불투명했던 선불카드에 대해 인지세가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jbryoo@yna.co.kr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