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6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홈페이지에 수십 개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박 전 대표 동생 근령(55)씨의 남편 신동욱(4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작년 2~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8명의 타인 명의로 '박근혜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신동욱을 납치하려 했다'는 등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의 글 40여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너무나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려 죄질이 좋지 않고 검찰 조사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박 전 대표가 미니홈피에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신씨가 게시자의 이름을 바꿔가며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작년 11월 신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명의를 빌려 글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진실을 밝힌 것이므로 비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령씨는 고(故)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세운 육영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오다 편법 운영으로 이사장 취임 승인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지만,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근령씨와 신씨는 2008년 10월 결혼했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8일께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전성훈 기자 nari@yna.co.kr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