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억지' 소송에 대해 법원이 엄하게 처벌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최종한)는 J창업투자사 등이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송으로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H씨(50)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H씨는 변호사 비용 등 총 2억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씨는 2004년 "상호 명의신탁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 손해를 입혔다"며 J사 등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주식가압류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에서 진 데 이어 항소도 기각돼 2008년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자 J사 등은 H씨를 상대로 "소송에 맞대응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가압류 집행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H씨가 자신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부에 가까운 금액(8600만원)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박원규 판사도 P씨(74) 등이 "물증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 입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K씨(80)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4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이뤄진 P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함에도 이런 증거 없이 함부로 소송을 냈다"고 판단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