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은 9일 국세청과의 서비스 제휴를 통해 한메일 청구서함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한메일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수신 메일로 한메일을 설정하면 이용 가능하며, 청구서함으로 거래처가 보내온 전자세금계산서가 바로 수신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특히 메일함의 용량이 초과되더라도 한메일을 통해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조건 수신되도록 지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