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법 국무회의 통과…연간 강력범 3만명 DNA 저장될듯
무죄,공소기각 판결ㆍ불기소처분.사망시 삭제
"범인검거율 제고ㆍ범죄억제 기대"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유전자(DNA)가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구적으로 보관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발의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DNA를 채취, 보관하는 대상범죄는 재범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살인,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ㆍ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ㆍ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이다.

검ㆍ경은 이들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하고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한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들 범죄 혐의의 수형자를 비롯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자, 구속된 피의자, 범죄현장의 유류품에서 채취한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잔악하게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형이 선고된 조두순이나 사형이 확정된 연쇄 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등도 DNA 채취ㆍ반영구 보관 대상이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는 만 14세 이상 12개 유형의 범죄자를 기준으로 연간 3만명 안팎의 DNA가 저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채취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와 사망했을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유전자 정보는 즉시 삭제된다.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도 보호관찰 명령 대상자는 DNA 정보가 저장된다.

판결 확정자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검찰이, 나머지는 경찰이 관리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 범죄수사나 변사자 신원확인에 활용하고 법원의 사실조회에도 이용된다.

이렇게 보관된 DNA 정보를 열람하려면 정보 취급자로 지정된 직원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무총리 산하 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하게 DNA 데이터베이스가 사용ㆍ운용되고 있는지 감시한다.

현재 범죄자의 DNA를 저장하는 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등 70여개국에서 시행중이고 유럽연합(EU)은 2005년 회원국간 DNA 정보를 공유하는 조약을 맺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범인이 DNA를 보관하는 나라의 예에 비추어 볼 때 범인 검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뿐 아니라 범죄 억제효과도 기대된다"며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와 함께 실효성있는 흉악범 방지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성혜미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