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20일 싸움을 말리던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2)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20분께 밀양시 청도면의 한 식당에서 이웃주민 B(52) 씨의 머리와 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동생(44)과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에 B 씨가 이를 말리자 식당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밀양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