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해석 엇갈려
"근로감독 부실" vs. "영세기업 지급력 부족"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반년 동안 50만명 가량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통계청의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에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22만명으로 작년 8월 경활 부가조사 175만명보다 47만명이 늘었다고 4일 밝혔다.

작년 최저임금은 시급 3천770원이고 올해는 4천원이다.

최저임금 미달자의 수는 2001년 8월 59만명, 2006년 8월 144만명, 2007년 8월 189만명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이 통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공행정 부문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8만명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7∼8년 동안 계속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를 쫓아오지 못하는 기업들이 느는 게 원인이다.

감독이 부실해서 미달자가 는다면 기업에 역량이 있다는 것이고 감독 강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환영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5천원 수준이 된다면 미달자의 수는 440만∼500만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활 부가조사는 사업체 조사가 아닌 가구조사이기 때문에 세전ㆍ세후ㆍ수당 등을 잘못 계산하거나 배우자가 부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만큼 실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최저임금 미달자에게는 법 적용 예외자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실태를 파악할 다른 통계는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재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5천150원과 3천770원을 제시하고 이달 말까지 노동부에 제출할 최저임금안을 논의 중이다.

노동계안은 28.7% 인상이고 경영계안은 사상 첫 삭감(-5.8%)이라서 적지 않은 진통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