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대대적인 제재에 나섰다고 어제 보도했는데요. 비단 항공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국의 사정당국이 한국의 수출기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국내기업이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담합을 이유로 부과받은 벌금은 모두 1조7천억원에 달합니다. 조미료에서부터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도 다양합니다. 지난 1995년 WTO 체제 도입으로 국가간 무역장벽이 무너지면서 각국이 해외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한 겁니다. 신봉삼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전세계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됐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국내시장과 해외시장 구별없이 자기 나라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을 확립시켜 왔다. 문제는 해외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제제가 많다는 겁니다.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의 독점규제법인 Sherman법 위반으로 1억 달러 이상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 15곳 중 한국기업은 모두 4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벌금액 기준으로는 상위 6개사 중 무려 3개사가 한국기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견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의 담합을 공격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선거과정에서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의 진입장벽은 그대로 둔 채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담합논란이 불거질 것을 대비해 기업들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풍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교수 "영업상 불가피하게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회합에 나간다고 하면 가능한 그때 주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한 참석한 사람들, 오고간 대화나 자기역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을 충분히 파악ㆍ정리할 필요 있다." 또 담합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사정당국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관련사례를 수집하고 방어논리를 개발해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교수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가장 큰 두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쟁법 사건에 대해 사업자들이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해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는지, 법원에서 어떤 사법적 구제절차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각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매뉴얼을 제공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전세계 주요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답합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이 10건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부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뿐 아니라 기업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도 큰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