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기분 27일까지 신고해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의제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는 등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9천152개 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관리에 들어간다.

반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부가세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200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개인 54만 명, 법인 48만4천 명 등 모두 102만4천 명으로 이들 사업자는 올해 1분기 매출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고분부터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되고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 등이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전환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도 일반업종은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종은 2%에서 2.6%로 각각 인상되고 음식점업(개인)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조정된다.

예식장업,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등도 이번 신고분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수취자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기존 부가세 납부현황을 전산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 9천152개에 대해서는 구체적 혐의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하기로 했다.

중점관리대상 법인유형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법인 802개 ▲폐업자,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법인 2천334개 ▲음식업자 중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968개 ▲과.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 혐의가 있는 법인 1천313개 ▲공제한도액을 초과해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1천803개 ▲유흥주점.골프장 지출액 등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수취 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1천932개 등이다.

검증 결과 세액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탈루세액은 물론 60% 이상의 무가운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이달 말까지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법정지급기한 5월 12일보다 12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앞으로도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 중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