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조세포탈 혐의..9일 구속여부 결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7일 강 회장에 대해 횡령과 조세포탈, 배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9일 오후 3시 대전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4년 이후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S골프장의 회삿돈 100억여원을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가불 등 형식으로 가져다 썼고, 이중 10억원 이상을 갚지 않고서도 회계 장부에는 미변제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분식 처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은 또 창신섬유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등 10억원 이상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사건을 대검으로 이관, 강 회장이 2007년 8월 서울 S호텔에서 박연차(64.구속) 태광실업 회장과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홍콩에 비자금 500만 달러가 있으니 가져가라"는 말을 들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7일 체포된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동석했다.

검찰은 또 강 회장이 3자 회동 바로 다음달인 2007년 9월에 50억원을 들여 봉하마을을 개발하겠다며 ㈜봉화를 설립하고 지난해 12월 20억원을 추가 투자한 목적과 경위 등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2007년 8월에 만났을 때) 박 회장이 '홍콩에 비자금 500만 달러가 있으니 가져가라'고 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불쾌하게 헤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