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성 혈우병ㆍ간질ㆍ조울증 이유로 임신중절 금지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이 현행 28주 이하에서 24주 이하로 4주 줄어든다.

지난 1973년 이후 36년 만의 변화다.

또 유전성 정신분열증처럼 우생학적ㆍ유전적 질환 가운데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인공임신중절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줄인 것은 의ㆍ과학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태아가 산모의 배 밖으로 나와서도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는 2007년 연세대 법의학교실 손명세 교수의 연구 용역 결과와 지난해 종교계, 여성계, 보건의료계, 학계 관계자들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인공임신중절이 금지되는 우생학적ㆍ유전학적 질환은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증,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 장애 등 일곱 가지이다.

다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유전성 질환은 현행대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은 자궁 내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태아를 낙태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2010년 7월부터 문을 여는 산후조리원은 건물 2층 이하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후조리원의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산후조리원 간호사 인력의 30% 이내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