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체류 중인 故 장자연(30)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일본에 체류 중인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강구 중"이라며 "김씨를 어떻게든 데려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적용을 검토 중인 여권법 12조 1항에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돼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19조 2항은 '여권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 제12조 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해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중지 돼 이 법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 외교통상부와 집행 절차를 협의 중이다.

경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면 김씨가 일본에서 제3국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 귀국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씨는 지난 1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과 연락을 했다.

곧 들어가 경찰에서 모든 것을 말할 것이고 경찰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29일 브리핑에서 "통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김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그의 이야기에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검찰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일본이 김씨를 한국에 인도해도 김씨가 기소된 '강제추행' 건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본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지 않았다.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 취한 '적색수배' 조치도 김씨가 현재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김씨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김씨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성남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