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이 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위헌이라며 건설사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건설사는 2006년 6월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회현동에 주상복합아파트 236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의 인가를 받은 뒤 이 법에 따라 8억718만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이를 내고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B사도 2005년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 156가구 신축 사업 인가를 받은 뒤 5억2천700만원의 부담금이 매겨지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은 택지개발ㆍ주택재개발ㆍ주택재건축 등의 사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부과처분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의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부담금 부과 대상 범위는 구체적인 교통수요나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별도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어도 택지개발ㆍ주택재개발ㆍ주택재건축과 유사한 사업이 대상이 될 것이란 점을 예측할 수 있다"며 "법률로부터 위임될 내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