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유괴해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각각 8세 아동을 유괴해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이 "유괴 아동의 부모로부터 실제 금품을 받았을 때와 요구만 했을 때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1호는 이에 덧붙여 보호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이를 요구한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하고 보호자의 우려를 이용해 재물을 요구하는 행위는 피해자 측에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며 가정과 사회의 불안요인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 유사 범죄보다 법정형을 높게 규정했다 해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은 모방성, 전파성이 매우 강하고 인명침해 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할 방법으로 법정형을 엄하게 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