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디지탈텍, "법원이 키코 효력정지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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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디지탈텍은 17일 자사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양 계약 당사자 사이의 통화옵션 계약 중 지난달 12일 이후 만기 도래하는 구간의 부분은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잔여분 금액의 87억원을 지급정지 처분 받았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회사 측은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양 계약 당사자 사이의 통화옵션 계약 중 지난달 12일 이후 만기 도래하는 구간의 부분은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잔여분 금액의 87억원을 지급정지 처분 받았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