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사상 첫 지원..비교광고 허용 등 규제완화

`샤넬'과 같은 글로벌 명품 화장품 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정부가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화장품산업에 대한 연구ㆍ개발(R&D) 지원, 수출 활성화, 규제 완화를 골자로 16개 추진 과제를 담은 화장품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화장품 산업은 경제 불황기에 매출과 수출이 증가하는 `립스틱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으로 에너지 소비가 낮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특히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키면 새로운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화장품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2018년에는 생산액 7조6천억 원, 수출액 1조7천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현재 세계 12위인 화장품산업 국가 순위를 세계 7위권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사상 처음으로 별도의 화장품 R&D 지원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는 기초연구, 신소재 개발, 제형 개발, 포장ㆍ용기 연구, 품질평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40억 원을 투입하고 매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수출 지원과 관련, 국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인증(ISO 22716)을 획득한 기업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면제, 인증마크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증 표준모델 개발과 시설 개선자금 등도 지원키로 했다.

규제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질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 등에 직접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면 표시ㆍ광고에 피부 개선 등과 관련한 `효능'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화장품 사용 전후의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을 광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대신 무책임한 허위ㆍ과대광고를 막고자 화장품 제조업자가 사실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동시에 입증에 실패한 제조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 중에서 체취방지제, 여성청결제, 욕용제, 피부연화제 등이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면 제조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만 하면 만들 수 있다.

이밖에 화장품 제조업체뿐 아니라 수입 업체와 제조 위탁 업체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에 있는 향남제약단지를 방문해 화장품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