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인수를 추진해온 동국제강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해지됐다. 이로써 동국제강은 쌍용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하는 동시에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231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동국제강은 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쌍용건설 인수와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발표했다.

회사 측은 “최근 쌍용건설 주식매각협의회에 쌍용건설 인수를 최소 1년간 유예시키는 조건부 안을 제출했으나,의무 불이행 등 사유로 양해각서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캠코로부터 수령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은 이에 따라 기존에 납부했던 이행보증금 231억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검토키로 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캠코 측은 “동국제강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동국제강의 쌍용건설 인수가 무산됨에 따라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본계약 단계에서 대기업 간 M&A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지난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쌍용건설 인수를 사실상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 회장은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5000억원 가까이 들여 쌍용건설을 사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말했었다.

동국제강이 쌍용건설 인수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쌍용건설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 건설업을 포함한 실물경기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국제강이 쌍용건설 본입찰 당시 제안한 주당 가격은 3만1000원으로 총 인수금액은 4620억원이었다. 하지만 동국제강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7월11일 주가가 2만1000원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최근 5990원까지 급락했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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