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내년에 국제중으로 전환하는 서울 영훈중학교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과 학부모가 법원에 낸 전형탈락 취소소송이 기각됐다.

영훈중학교 측은 법원으로 이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26일 저녁 밝혔다.이에 앞서 영훈중학교 1단계 입학전형에서 떨어진 초등학교 6학년 박모군과 박군의 아버지는 영훈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입생 전형 탈락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박군은 영훈중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쟁률이 1.4대 1에 그친 전형에서 자신을 불합격시킨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영훈중 관계자는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한다고 했더라도 학교에서 공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합격 결정을 내릴 수있다”고 해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