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 있는 전북상호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이 전북저축은행에 대해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인 1%에 크게 미달하는 -25.54%로 나타나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전북저축은행은 이날부터 6개월간 영업(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과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또 2개월 안에 자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전 결정,영업인가 취소 후 파산절차를 거쳐 정리절차를 밝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96.8%가 5000만원 이하 소액 예금자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규모도 전체 대출의 1.5%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