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북제주군과 전남 완도군이 지난 50여년간 관할권 다툼을 벌였던 사수도의 관할기관이 북제주군으로 최종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동경 126도 38분,북위 33도 55분에 위치한 섬의 관할권을 확인해 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당시 제주도의 지정공부에만 이 섬을 등록하고 있고 이 등록에 특별한 오류나 내용을 신뢰하지 못할 사유가 없어 제주자치도가 이 섬을 관할할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다.

관할권 재판의 대상이 된 사수도는 제주도에서는 사수도,전라남도에서는 장수도라고 불러 왔으며 두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자신들의 관할을 주장하면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