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내년 상반기 중에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고 방송소유 규제가 완화된다.또 늦어도 4월까지 종합편성채널 도입 여부를 확정짓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자산 규모 3조원 이상 대기업에 금지하고 있는 방송 소유 규제도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의 지분 20%,종합편성채널의 지분 49%,보도채널의 지분 49%를 소유할 수 있도록 방송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신방 겸영과 방송 소유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관련 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내년 상반기 중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방통위가 법안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종합편성채널 도입 방안도 내년 4월까지 확정짓기로 했다.방통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에 종합편성채널 승인 방안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며 “내년 3,4월께는 종합편성채널 승인 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보도채널 승인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