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시민 9만6000 명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 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공현·이동흡·조대현 재판관은 '각하 의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험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고시가 쇠고기 소비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두환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이 사건 고시가 생명·신체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불충분하게 이행했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서는 재판관 전체 9명 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월 30일 진보신당·통합민주당(당시)·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이 헌법소원을 냈고, 이어 6월 5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시민 9만6000명의 명의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식품부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었다.

이들은 헌법소원의 이유로 "위생조건 고시는 ‘인간 광우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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