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병검사 기준강화 … 키 170cm 경우 46.2kg미만 4급

내년부터 체중 조절로 현역 복무에서 빠지려는 시도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국방부는 26일 고의적인 체중 조절로 인한 병역 회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질병의 평가 기준을 다소 조정한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4급(보충역)의 신장 및 체중 판정기준인 체질량지수(BMI) 하한선을 현행 17 미만에서 16 미만으로 낮췄다. 올해부터 징병 검사에서 도입된 비만평가 지표인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된다. 지금까지 BMI지수가 17~34.9이면 현역인 3급을,17 미만이거나 35 이상이면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체중을 고의로 불리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장정들의 현역 탈락률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실제 징병 검사에 BMI를 적용하지 않았던 작년엔 보충역이 2828명(0.9%)이었지만 올해는 6572명(2.1%)으로 크게 증가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신장 170㎝ 장정의 경우 체중이 49.1㎏ 미만이거나 101.1㎏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4급 기준이 46.2㎏ 미만,101.1㎏ 이상으로 강화된다.

병무청은 또 징병 검사에선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군입대 직전에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입영 신체검사에선 4급으로 병역 처분이 변경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입영 신체검사에서는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체중 감소시에는 이를 고려하기로 했다. 고의로 혈압을 높여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혈압이 180/110㎜Hg 이상인 경우 5급(제2국민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위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4ㆍ5급에 해당하는 지방간염과 알코올성 간염은 3ㆍ4급으로,만성 부고환염(양쪽)은 5급에서 4급으로 강화했다. 반면 수막과 중추신경계의 결핵 및 임파관계 질환은 5급에서 6급(병역 면제)으로 낮췄다.

병무청 관계자는 "질병과 심신 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 기준 가운데 4급이 3개 이상인 사람은 5급으로,5급이 2개 이상인 사람은 6급으로 각각 판정하고 있는 처분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도록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 제도도 폐지한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