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일부 언론과 독자들이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을 26일 각하했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5월22일 각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면 취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청구인들은 이에대해 “참여정부가 대부분의 언론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의 취재원 접근을 사실상 봉쇄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새 정부들어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사실상 사문화됨에 따라 헌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