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젠비아이티는 텍슨의 채무(이자포함 46억1200만원)와 관련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뉴젠비아이티는 텍슨의 연대보증인이다.

뉴젠비아이티는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당사 외 연대보증인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채무자인 텍슨에 대해 채무 상환에 대한 협의를 포함한 법적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뉴젠비아이티는 지난 3월 텍슨에 대해 45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한 바 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원금 및 이자 46억1200만원에 대해 원금상환 만기일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자가 연체돼 만기일 전 상환이 청구된 상태다. 채권자인 신이천육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연대보증인인 뉴젠비아이티의 유형자산을 가압류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뉴젠비아이티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