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내년부터 체중조절로 현역복무에서 빠지려는 시도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국방부는 26일 고의적인 체중조절로 인한 병역회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질병의 평가기준을 다소 조정한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발표했다.이 개정안은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4급(보충역)의 신장 및 체중 판정기준인 체질량지수(BMI)하한선을 현행 17미만에서 16미만으로 낮췄다.올해부터 징병검사에 도입된 비만평가지표인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지금까지 BMI 지수가 17∼34.9이면 현역인 3급을,17미만이거나 35이상이면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체중을 고의로 불리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장정들의 현역 탈락률이 높아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실제로 징병검사에 BMI를 적용하지 않았던 작년엔 보충역이 2828명(0.9%)이었지만 올해는 6572명(2.1%)으로 크게 증가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장 170m 장정의 경우 올해 49.1kg 이하이거나 101.1kg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4급 기준이 46.2kg 이하,101.1kg 이상으로 강화된다.

병무청은 또 징병검사에선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군입대 직전에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입영신체검사에선 4급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입영신체검사에서는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질병으로 인한 체중감소시에는 이를 고려하기로 했다.이 밖에 고의로 혈압을 높여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혈압이 180/110㎜Hg 이상인 경우 5급(면제)에서 4급으로 신체등위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