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신종자본증권 인정한도 확대의 의미...우리투자증권 ● 일부 은행의 자본 여유가 제한적이라는 반증 지난 23일 금융감독당국은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고자 상위 신종자본증권의 기본자본인정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였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금번 규제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은행들이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자본여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금번 규제완화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4분기 중 9조 8천억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자본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들은 향후 부실에 대한 buffer이자 정부의 권고안인 자기자본 12% 및 기본자본 9%를 달성함에 있어 규제 변경 없이는 불가능 할 정도로 자본에 대한 Leverage 수준이 높았다는 의미이다. 물론 제시된 비율만으로 국내은행들의 자본여력이 충분한지 아니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엔 논란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당사는 금번에 반증된 논거를 근거로 규제완화를 통하여 일부 은행들의 자본이 확충된다고 하여도 이들 은행의 높은 이자수익 편중도와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위험자산의 부실 가능성 규모 등을 가늠해 볼 때 짧은 시일 내 자본여력을 소진할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한다. 결국 다시 한 번 주주 가치의 훼손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 조달부담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수익성과 주주가치의 추가적인 훼손 가능성 상존 신종자본증권 발행 외에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본확충 방법은 기본자본증대로 확대된 보완자본 여력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배당축소. 증자, 우선주 발행 등의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결국 고금리 채권의 추가적인 발행을 의미한다. 지난 9월 이후 기준금리가 225bp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확충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발행된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및 금융지주사채 등으로 인하여 평균 Spread는 오히려 146bp(2008 3Q)에서 289bp(2008 4Q) 확대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결국 부채성 자본을 통한 자본확충은 은행 수익성의 부정적인 흐름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후자의 경우 우선주에 대한 추가적인 배당금 지급 및 주가희석 등의 이유로 기존주주에게 추가적인 손실 강요로 이어진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당분간 은행업종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