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엔터그룹은 국세심판 청구중인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세심판 결정문을 받은 결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청산소득 법인세 130억원 중 107억원이 감액된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결정문을 인용, "강남세무서가 지난해 팬텀엔터그룹에 부과한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에 따른 법인세액은 주식교환이 실제로 이뤄진 2005년 8월 4일 주가 2만5290원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고, 주식교환 계약 체결일인 2005년 5월 4일 시가 57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강남세무서는 주식교환이 실제 이뤄진 2005년 8월4일 주가를 적용해 피합병법인인 이가엔터테인먼트의 2005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73억8200만원과 우성엔터테인먼트 법인세 56억8600만원 등 130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팬텀엔터그룹이 부담할 세금은 23억원이며 이 중 15억8000만원은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로 낼 세금은 7억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팬텀엔터그룹 측은 "감액 대상인 국세 107억원과 동주민세 10억7000만원 등 합계 117억7000만원의 환입 효과로 인해 이 금액 만큼 올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것이고, 누적결손금이 줄어 당기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