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상한제 : 당첨후 재당첨 '5년 규제' 사라져
상한제 : 최대 10년간 '청약 발목' 그대로

직장인 A씨는 지난 9월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의 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으나 저층을 배정받아 크게 실망했다.

그러나 계약을 안 하자니 향후 10년 동안 청약통장을 쓸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금을 납부했다. A씨는 한강신도시와 함께 눈여겨 본 서울 강서구가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자 '재당첨 금지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이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아파트에 청약했더라면…'하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격차 커져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3개구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지난 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 간 재당첨 금지 기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비(非)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의 재당첨 금지 기간이 그렇지 않은 아파트 당첨자의 금지 기간보다 최대 10년가량 길어졌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3조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전용면적(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면적) 85㎡ 이하 소형 아파트 청약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85㎡ 초과 중·대형 청약자는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재당첨)될 수 없다. 이는 1~3순위 당첨 모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김포 한강신도시나 광교신도시에서 올해 분양된 아파트에 당첨됐다 계약하지 않은 청약자들은 2013~2018년까지 신규 분양을 통해 집을 마련할 수 없다. 계약자들도 불이익이다. 중·대형 아파트 계약자는 전매제한 기간과 재당첨 금지기간이 모두 5년이어서 상관없지만 소형 계약자는 전매제한이 7년,재당첨 금지는 10년이어서 7년 후 아파트를 팔고 나서 3년이 지나야만 신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상한제 아파트 기피 우려

반면 지난 7일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아파트의 재당첨 규제가 사라졌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1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1순위에 당첨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해당 조항 적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용산구 신계동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최근 분양된 '신계e-편한세상'에 당첨된 청약자들은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 후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5년 이내라도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어 1순위 가입의무기간인 2년이 지난 후 1순위에 청약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2~3순위에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와 비교해 1순위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최대 8년,2~3순위는 10년가량 짧은 셈이다. 주택보유자에게는 청약자격을 주지 않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분양권을 전매하지 않고 등기를 하더라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신규 청약이 가능하다.

◆제도 개선 시급

정부는 그러나 재당첨 기간에 대한 개선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재당첨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향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재당첨 기간 외에도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계약 즉시 전매할 수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1~10년의 전매제한을 적용받는 등 이중불이익을 당한다. 특히 서울에 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택지가 많은 경기도의 신도시 지역에서 청약기피가 우려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연구실장은 "상한제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