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4일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이번 위헌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개편방향을 말했고 여전히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실장과 일문일답.

-- 헌법 불합치를 받은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 시행시기는.

▲입법 적용시기, 추가 입법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

--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도 과거분 종부세를 환급해주나.

▲환급해주지 않는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현행 법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과거에는 효력이 없고 장래에만 효력이 있다.

2005∼2007년 종부세 납부액 중 장기보유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계획이 없다.

-- 세대별 합산과세 환급과 관련해 신고납부자 외에도 환급대상에 포함되나.

▲무신고자들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경정청구제도는 신고납부자를 대상으로 한다.

무신고자는 현행 세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도 당정 협의를 통해 구제방안이 있는지 협의하겠다.

-- 무신고자 비율은.

▲전체 납부대상자의 1∼2% 가량으로 알고 있다.

-- 인별 합산 전환시 과세기준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취소되나.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감안해 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

-- 종부세 자체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정부의 종부세 폐지 방침은 취소되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개편 방향을 말했고 여전히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에 흡수통합할 것이다.

헌재 결정은 헌법 정신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서 (종부세를) 합리적으로 고치려는거다.

-- 환급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

▲국세 징수 규정은 동일세목에서 차감한다.

2007년 세대별 합산에 따른 환급액은 올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하거나 그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도 올해분부터 세부담을 완화할 경우 추가 세수감소로 지방에 분배할 재원이 크게 줄어들텐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적용 문제는 결정된게 없다.

입법문제는 당연히 당하고 협의할 것이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교부세 재원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위헌 판결에 따른 특별한 사안이다.

중앙정부가 의도적으로 한 사안이 아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할 것이다.

지방에 내려가는게 적어질 것이다.

-- 과표적용률 작년수준 동결 등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은 과표적용률 80%로 동결. 세부담 상한 150%로 축소. 분납대상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등 크게 3가지인데 이에 따른 세수 감소가 3천400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판결로 공동명의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래비용이 많다.

취등록세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박대한 기자 justdust@yna.co.kr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