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뒤 면책선고를 받은 면책자들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에서 면책선고를 받고 나면 은행연합회 자료에 공공특수기록 중 하나로 코드번호 '1201'가 표시돼 7년간 유지된다"며 "이 코드번호가 단순 개인정보를 넘어서 불량정보로 취급돼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차단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면책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하다"며 "금융당국은 개인회생의 취지로 도입한 파산선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회생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면책자클럽 허진 운영위원은 "면책자의 금융회사 이용제한에 대해 금감원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회사에 면책정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를 거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면책자에 대한 코드부여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문제로 금감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