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부동산대책'에는 세제 관련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전부터 공언해온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두 세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은 내달 1일 발표되는 '2008년 세제개편안'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제와 양도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자칫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고민스럽다"며 "부동산시장이 확실히 안정될 때까지는 큰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내부 의견이 정리돼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할 세제개편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와 종부세를 일부 완화해 주는 정도의 내용만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도세율을 인하하거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등의 구조적 수술은 내년 이후 과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8.21 대책'에서는 또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핵심 금융규제도 완화하지 않았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라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택금융 관련 규제는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정부에서 아직 LTV 혹은 DTI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춰 탄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