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법 개정안' 위헌 검토 요청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법 체계상 문제점,국제 기준과의 충돌 가능성,이해 당사국과의 통상 마찰 소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위헌 여부와 법 체계상 문제점 등에 대해 법제처에 공식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만든 법의 위임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 것을 다시 국회가 심의하는 것은 법 체계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통상 마찰 가능성도 높고 외국 입법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 농식품부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