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여야가 지난 19일 합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위헌 소지 등에 대해 법제처에 공식 검토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 검토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법 체계상 문제점,국제 기준과의 충돌 가능성,이해 당사국과의 통상 마찰 소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위헌 여부와 법 체계상 문제점 등에 대해 법제처에 공식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만든 법의 위임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 것을 다시 국회가 심의하는 것은 법 체계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통상 마찰 가능성도 높고 외국 입법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 농식품부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