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무허가 선물업을 영위해온 13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증거금없이 선물매매 가능' 등의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선물증거금 등을 불법적으로 대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16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등록 절차없이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대출모집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한 대출모집인 등 3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