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8일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획득한 메달 색깔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후배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채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9일 오후 벌어졌던 올림픽 사격 10m 공기권총 경기에서 진종오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고 우기다가 이에 반박하는 후배 신모(48)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채씨는 "낮술을 마셔 잠시 헷갈렸는데 후배가 대드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 사격 경기에서 진종오 선수는 9일 벌어진 10m 공기권총에서 중국의 팡웨이에 뒤져 2위에 머물렀으나 다음날인 12일 자신의 주종목인 50m 권총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주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