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본재판 9월 중순까지 심리 마칠 듯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11일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이달 25일 오전 10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5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쟁점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했던 것처럼 당초 항소심에서도 준비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기간의 촉박함을 감안해 곧바로 본재판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1심 선고 후 2개월 내로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1심에서 재판기간이었던 3개월을 지킨 만큼 항소심 재판부도 가급적 재판을 빨리 진행해 9월 중순까지는 심리를 마칠 계획이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각각 받았고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 등 핵심 임원 7명 중 이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등 3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에 대해 특검과 이 전 회장 측이 모두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