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시도하려 마약을 복용했다면 그것은 `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밤 부산 동래구에서 히로뽕 10g(시가 100만원 상당)을 넘겨주기 위해 B씨를 만났다.

B씨는 그러나 A씨를 만나기 전에 히로뽕 매매 사실을 경찰에 제보한 상태였고,히로뽕을 전달하려는 순간 A씨는 잠복해 있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저항하며 자살하기 위해 히로뽕 10g을 전부 복용했고 히로뽕 과다 복용으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돼 호흡곤란 증세 및 의식저하(혼수) 상태를 보이다가 의식을 회복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투약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B씨에 대한 배신감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는 좌절감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히로뽕을 입에 털어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을 위해 히로뽕을 먹었다는 사실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투약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자살을 위한 목적으로 히로뽕을 다량 복용한 행위는 `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