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명령불이행…군복무 전환 신청과 무관"

해당 전경 "징계 사유 부당…소청심사 제출할 것"

촛불집회를 계기로 전투경찰 복무에 회의를 느끼고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에게 해당 부대 지휘관이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렸다.

전경부대는 이번 징계에 대해 "이 상경의 군복무 전환 신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지만 이 상경의 지인과 그의 군복무 전환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 등은 "의도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서울경찰청 기동단과 이씨 친구 강의석(22. 서울대 법대) 씨에 따르면 기동단은 2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근무하는 이씨에 대해 영창 15일의 징계를 결정하고 이날 밤 이씨를 이송했다.

기동단 관계자는 "부대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부대 중대장으로부터 이 상경에 대해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군복무 전환 사안과는 관련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징계사유에는 근무태만 외에도 근무지에서 전의경 제도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단식에 의해 명령을 불이행하는 등 군인복무규율을 어겼다는 점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상경은 이날 오후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와 접견을 통해 "사실과 많이 다르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의 염형국 변호사는 "사실 중대장이나 부대 입장에서는 이 상경과 같은 `골칫거리'에 대해 입을 막거나 빨리 떨어내 버리고 싶을 것"이라며 "(군복무 전환 신청이 논란이 된 뒤 나온) 징계사유들은 의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징계조치는 부대 중대장이 최근 부대원들을 상대로 이 상경의 근무태만 여부 등을 별도로 조사한 뒤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상경은 공관저 초소 경비 근무를 지시받았지만 이를 거부하며 `근무회피' 목적으로 5일 간에 걸쳐 단식해 상관의 명령을 위반했다"며 "정당한 지시명령 위반 및 근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상경은 촛불집회를 계기로 "전경 복무가 원했던 군복무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의사와 관계없이 최근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지난 12일 군복무를 전환해달라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장하나 기자 jslee@yna.co.kr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