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달 초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업자를 구속 수사하기로 공언했지만 정작 유사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4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07년 9∼11월 부천시 원미구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며 국내산 젖소를 한우로 허위 표시한 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의정부지법은 2006년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에서 수입한 냉동갈치를 제주은갈치로 허위표시한 뒤 상자당 3만2000원을 받고 모두 40상자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004년 3월∼2005년 9월 경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업체를 경영하면서 러시아 및 중국산 생선을 국산으로 속여 1700여㎏을 경기도 내 중학교 등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수산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07년 3월 말부터 6개월 가까이 경북 성주에서 식품제조업을 하며 수입산 참기름을 '국산 100%'라고 속인 뒤 62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제조업자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상습적이거나 판매한 금액이 클 때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다.

춘천지법은 2006년 8월∼2007년 4월 강원 횡성군에서 정육점을 하며 일반 국산 쇠고기를 횡성산 한우로 속인 뒤 무려 1억2600여만원 상당인 2417㎏을 판매한 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