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민주노총 쇠고기 저지 총파업 방침에 따라 잔업을 2시간 거부한 것과 관련,경찰이 윤해모 지부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울산동부경찰서는 24일 지난 10일 노조가 2시간으로 예정된 잔업을 하지 않고 미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윤해모 지부장 등 현대차지부 핵심간부 2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러 2시간여 동안 1차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도 김 모 수석부지부장 등 노조간부 3명을 출석시켜 2시간가량 조사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노조가 지난 18일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합원들의 잔업을 2시간 거부하는 바람에 당초 계획된 차량 392대를 생산하지 못해 55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하는 등 업무를 방해받았다며 윤 지부장 등 노조간부 5명을 동부서에 고소했다.

현대차는 "노조의 잔업거부는 올 들어 처음이며,민주노총 정치현안을 이유로 사전에 계획된 작업을 거부하는 만큼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주장했다.

울산지검도 "쟁의행위의 절차와 목적의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파업주동자에 대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현대차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를 넘길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8시간만 근무한 뒤 2시간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검ㆍ경이 파업주동자인 노조 핵심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노ㆍ정 간 갈등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