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정 사장에게 26일 오후 검찰에 출석하라고 24일 다시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KBS의 세금 소송과 관련해 정 사장에 대해 제기된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정 사장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의 변호인인 송호창 변호사는 "여전히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어서 26일 소환에 응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20일에도 정 사장에게 출두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 사장이 계속 거부해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정 사장이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음에도 현재로선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구인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도 2006년 1월 항소심에서 500여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 이를 두고 "정 사장이 개인적 이유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소송을 서둘러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