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분으로 `삼성재판'을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번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3일 `안기부 X파일' 내용을 근거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노회찬 전 의원의 속행공판에서 이 전 부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이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 2월 법관 인사로 변경된 새 재판부가 다음 공판기일인 7월 21일 오후 2시에 재차 이 전 부회장을 증인소환하기로 한 것이다.

변호인은 `삼성특검' 수사기록 가운데 이건희 전 회장ㆍ이 전 부회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ㆍ김용철 변호사의 참고인 조서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수사기록 중 노 전 의원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을 추려본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X파일'을 보도했던 이상호 MBC 기자가 증인으로 나와 "삼성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정치인과 검찰을 매수한다는 정황의 가능성이 높아 금권사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시급히 보도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05년 8월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당시 전ㆍ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