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일부 보수성향 신문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네티즌들의 불매운동과 관련,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소비자 운동과 기업경영 활동 보장이라는 상충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온라인 여론 통제라는 이슈까지 맞물려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촛불정국'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털업체 다음은 최근 특정 매체의 광고주 목록과 연락처 등을 나열하고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게시물에 대한 일부 기업의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 이에 대한 심의를 방통심의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지난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30일간 게시물을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임시조치에 한해 다음측의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등 타인의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글은 업체 판단에 따라 임시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명백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삭제조치의 경우, 업계와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여론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온라인상의 불매 운동과 관련, 국내 주요 포털사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마케팅 활동의 일환인 광고는 기업의 핵심적 활동"이라며 "최근의 움직임으로 인해 콜센터가 마비되거나 협박전화로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법조계 등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불매운동을 경제5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경영활동 저해'와 직결시킬 법률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
법무법인 정평의 송호창 변호사는 "온라인상의 의사 표시와 항의가 위계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닌만큼 업무 방해가 성립하기 힘들고, 명예훼손 또한 독자의 평가이자 국민의 여론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또한 "불매운동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것과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이를 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이처럼 팽팽히 대치하는 상황에서 방통심의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방통심의위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고, 결론의 내용에 따라서는 자칫 잦아들고 있는 촛불에 새로운 기름을 끼얹는 악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재차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