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을 한 석유화학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국내 8개 석유화학업체들이 석유화학 관련 기재료 또는 중간 원료로 쓰이는 6개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별로는 SK에너지가 48억3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GS칼텍스 28억7천200만원, 삼성토탈 17억6천800만원, 호남석유화학 8억9천800만원, 씨텍 8억4천400만원, 대림코퍼레이션 6억1천900만원, 동부하이텍 4억7천100만원, 삼성종합화학 3억9천500만원 순서 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모임을 갖고 합성수지와 페인트, 접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에는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해 폴리에틸렌 가격 담합 혐의로 1천45억원, 합성고무 가격의 담합 혐의로 57억원, 올해 3월에는 저밀도폴리에틸렌 가격 담합 혐의로 5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공급 과잉에 따른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담합을 했다"며 "모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감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